"매달 드리는 부모님 용돈,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라고?" 효심으로 드린 용돈이 자칫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비과세로 인정받는 '생활비'와 과세 대상 '증여'의 결정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.자식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매달 소정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죠. 저 역시 부모님께서 병원 가실 때, 맛있는 것 사 드실 때 보태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리며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용돈이 '증여'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, 생각해 보셨나요? '설마 용돈 가지고 세금을?' 싶으시겠지만, 원칙을 모르면 정말 억울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답니다. 오늘 그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핵심 원칙: '생활비'인가..